2008년 04월 19일
조선일보의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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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국가는 의료보장… 보험운영은 철저히 민간에(2008.04.13)
네덜란드 의료개혁
질병에 맞춰 보험상품 선택… 보험료는 종전과 같은 수준
서비스 질 좋아지고 의료비 줄어… 美·獨 등 세계가 주목
네덜란드에서는 환자가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주사제 등 고(高)비용 치료에서 벗어나도록 보험사측이 인센티브를 준다. 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가입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또 당뇨병 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중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낮추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식이다. 대신 보험사는 고가(高價)의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유럽 일대에 파란을 불러온 이 개혁의 핵심은 보험회사끼리 경쟁을 붙여 환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은 올리고 전체 의료비는 줄이자는 것이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기존과 같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다.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사가 환자들의 질환에 맞춘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을 내놓도록 하는 대신, 법으로 질병 유무나 나이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보험료 지급 능력이 없는 저(低)소득층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보험료 상한선을 제시해 보험회사들이 함부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감독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한 변화는 환자 자신들의 질병 치료에 유리한 조건의 의료보험을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병,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등 280여 개의 환자 단체가 보험회사와 단체 계약을 맺었다.
폐질환 환자가 전자회사 '필립스' 직원이라면 회사가 계약한 의료보험과, 폐질환 환자 단체가 계약한 의료보험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다. 유일한 의료보험사인 정부(국민건강보험)가 정하는 대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건장한 체격의 30대 초반 회사원 베커씨는 보험료를 매달 60유로(한화 약 9만원)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는 보험료 80~100유로(15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자 이용 가능 병원을 20개로 제한하는 의료보험 상품을 계약한 덕분이다. 만약 베커 씨가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간다면 최대 250유로(38만원)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네덜란드가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자는 데 있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7년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가 예전에 비해 약 3% 내려갔다. 의료보험료는 보험회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대 10%까지 내려갔다. 다른 선진국들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치솟는 의료비에 허덕이는 것과 비교된다.
이런 변화를 눈여겨본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네덜란드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유수 언론사들도 지난해 말 네덜란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회주의식 의료제도를 운영해 오던 독일도 지난해 '의료보험자 경쟁 촉진' 법안을 통과시키며 네덜란드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회사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판촉전을 펼친다. 24시간 콜 센터를 운영하며 가입자들의 상담에 항시 응한다.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질병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이를 관리하는 조언도 해준다. 혈압기·혈당 체크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는 물론 헬스클럽 가입, 자전거·운동화 구입 등 건강에 좋은 활동을 할 때는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들은 병원 컨설턴트 역할도 한다. 암·척추·관절 등 250여 개의 수술 분야에 우수 병원 리스트를 확보하여 가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년 3~4회 이와 같은 병원 정보가 담긴 책자를 가입자들에게 우송한다.
3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업계 3~4위에 올라 있는 'CZ' 의료보험회사 마이크 리어(Mike Leer) 회장은 "의료개혁 첫해에 국민의 18%가 의료보험 가입 회사를 바꿨다"며 "네덜란드 사람들은 1년에 10유로(1만5000원)만 절약돼도 의료보험회사를 바꾼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누구나 이메일(e-mail) 한 통만으로도 의료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게 돼있다. 실제로 2006년 초기에 120여 개이던 의료보험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2년 만에 20여 개로 줄었다. 상위 5개 회사가 전체 국민(1650만명)의 90%를 보험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
가입자를 흡수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노력도 필사적이다. 360만 명의 가입자를 둔 업계 1~2위인 '아치미아'사(社)는 필립스(社)와 8개 병원 공동으로 '심장병 환자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자들에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상담이나 화상전화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나 입원을 줄여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어윈 루존 혁신담당 매니저는 "약 먹는 시간에 맞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약을 먹게 하면 약을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며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보험 전문가들은 민간보험회사를 통한 경쟁은 종국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네덜란드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경제담당 프리도 크라넨(Frido Kraanen) 부이사관은 "환자와 소비자단체 임원이 보험회사 이사회 멤버의 30~40%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과다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의료비 상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 경쟁도, 실권도 없는 '건강보험공단'(2008.04.13)
우리나라는 환자 서비스 거의 없어… 운영비는 年 1000억씩 늘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하지만 보험료 책정이나 진료비 계약 등 보험사로서의 주요 권한은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보험료를 걷거나 보험 등록·해제를 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병원 이용 정보나 부가 서비스 혜택은 정작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가입자들로서는 건보공단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지 않으니, 소문이나 일반적인 평판, 주변 경험자들의 권유로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공단 관리 운영비가 최근 5년 동안 특별히 고용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매년 약 1000억 원씩 불어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만300여명의 직원을 둔 '공룡 조직'을 유지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병세(病勢)와 상관 없이 암(癌)환자면 무조건 건강보험 치료비의 90%를 면제(보험공단에서 지급) 해주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분야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이 위독한 중증 뇌졸중 환자가 받는 보험혜택이, 95% 이상 생존율을 보이는 초기 갑상선암 환자보다 적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치료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바람에 작년의 경우 소아 환자의 입원 일수가 예년에 비해 52.2% 증가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지금의 건보공단 독점 체제로는 인구 고령화로 날로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공보험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식의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문 : [경제기사야 놀~자] 보험은 왜 들고,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2008.04.03)
보험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4월이 문제로다
오는 4월부터 보험료 체계가 크게 바뀐다. (중략) 암보험, 의료보험 등 일부 상품은 4월을 기점으로 보험료가 최대 30% 치솟지만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은 4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10% 싸진다. (중략) 보험은 가격 조정폭이 미미해도 2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여러분 부모님도 보험 1~2개씩은 들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름으로 보험료가 꼬박꼬박 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매월 일정 금액 꼬박꼬박 돈을 내야 하는 보험은 도대체 왜 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아까울 법한데 말이죠. 그리고 보험회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걸까요? 오늘은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보험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열심히 저축해 마련한 차를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건널목을 건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을 구입합니다. 이 중 의료보험은 질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료보험은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이는 경제적 비용을 대 주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 영생(永生)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한 보험이듯 말이죠.
의료보험은 왜 드나요?
보험을 사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개인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질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을 확률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달라지겠죠. 병에 안 걸리면 번 만큼 소득이 보장되지만, 만약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야 할 테고, 병원비만큼 소득이 감소할 테니까요.
반면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면, 병에 상관없이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남은 소득이 자신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만약 병에 걸리게 되면 의료보험이 병원비 같은 의료서비스 이용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앞에서 살펴봤듯 보험회사는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위험을 개인을 대신해 부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해 낼까요? 우선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몇 명이 질병에 걸릴까, 또 병에 걸렸을 경우 쓰게 될 의료서비스 비용이 얼마일지 계산해 예상 비용(expected cost)을 정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건강이 좋지 않아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용하게 될 의료서비스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상 비용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계산된 예상 비용에 보험회사가 보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일정 비율의 부가보험료(loading cost)를 더하게 됩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설계·판매하며, 보험급여 청구를 심사·처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처리해야 할 보험급여 청구건이 많고 복잡할수록 부가보험료는 높아집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일이 터지면 보험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먼저 받은 보험료를 투자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이 클 경우에는 부가보험료가 낮아지겠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개인의 보험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병원비가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지불해 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최적량 이상 소비하는 문제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부르죠. 하지만 보험사도 손해 보고 하는 장사는 아닐 테니,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더 나가는 보험금은 개인이 내는 보험료에 꼭 반영시킨답니다.
[쉽게배우는 경제 tip]
도덕적 해이란 위험으로부터 보호된 사람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난 보험에 들어 놨으니까'라는 생각으로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 해이'랍니다. 화재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불이 날 위험에 철저히 대비했을 사람이 말이죠.
의료보험의 경우는 어떨까요. 의료보험에 든 사람은 들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적게 합니다. 둘째는 병에 걸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료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는 개인의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의료소비자의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누리는 혜택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문 : [독자 칼럼] '3분 진료'의 경쟁력 살리자(2008.03.25)
저수가 체제하에서 치열한 생존경쟁
진료수준·의료인력 세계 최고 수준, 이제 새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진료 내역 등의 자료를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의료보장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예를 보면, 2003년 현재 전 국민의 15.6%인 4500여만명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된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비단 개인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세계 굴지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종업원들의 의료보험료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보험 중심과 민간보험 중심 중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지는 공보험이 발달한 영국과 민간보험이 중심인 미국의 일부 지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영국의 평균수명은 여성이 80.4세, 남성이 75.7세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여성이 79.8세, 남성이 74.4세로 영국보다 낮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2년 기준 영국은 15.9%, 미국은 12.3%로, 인구의 고령화 정도는 영국이 심한 데 반해,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영국이 7.7%로 14.6%인 미국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민간의료보험보다는 공보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는 민간의료보험 중심보다 공적 보장체계가 효과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 진료 내역 등의 자료를 민간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는 가입자 고르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애쓸 뿐,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민의 고급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필상·건양대 교수)
원문 : [발언대]우려되는 민간의료보험 팽창(2005.10.09)
지난 2000년 건강보험재정 파탄 사태 이후, 정부의 의료비 지출 절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3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가 2004년에는 1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불과 3년 만에 24.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래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정한 한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전체 GDP의 5.9%를 차지하는 국민의료비가 2020년에는 1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국민의료비의 급증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가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래사회가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무제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2001년 4조3000억원 규모이던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2004년에 6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나 전체 GDP의 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월 평균 9만원 이상을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의료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중요한 문제점은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지급률은 60% 수준이다. 미국·프랑스·영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상적 시장 경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보장 내역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개별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이 불가능하고, 이는 보험사로 하여금 상품의 질과 가격경쟁을 등한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96%까지 증가시켰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20% 이상 공보험의 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보험학의 ABC에 속하는 상식이다.
누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손실로 귀결된다. 또한 미래의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을 야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미래의 후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파행적인 민간의료보험의 정상화와 국민의료비 지출 적정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
원문 : [기고]민간건강보험을 도입하자(2005.09.13)
정부는 최근 암 등 고비용 질병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을 높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나 변화도 없다. 현재와 같은 보험체계가 유지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건강보험의 순적자는 더욱 커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급여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감기 등 저비용 질병군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은 늘려왔다고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진료기관 접근도를 낮추므로 오히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아니다.
계속되는 서민 경기의 부진으로 건강보험료의 추가적인 부담은 매우 어렵다. 지역 건강보험료의 인상 예정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은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예산의 지원은 대폭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경제는 더 탄력을 잃을 수 있다.
문제는 “정부만이 국민의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집착에 있다.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핵심은 의료급여의 보장성보다는 질병의 예방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급여 지출이 줄어서 재정이 건전해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보험, 단일급여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진료비 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질 높은 의료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단일보험 체계의 유지를 고집한다면, 급여 범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민간건강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간건강보험은 개인의 질병 위험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시키므로, 가입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유인을 증대시키고, 낭비적 의료비 지출을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국민의료비를 억제한다.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의료보장을 확대한다면 진료비 부담은 우리 경제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5년 공공 노인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 국민의료비가 국민총생산의 5.7%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는 15.4%이다. 시혜 중심의 공공의료보험이 전체 의료시장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촉발한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보다 더 심각한 ‘의료비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국민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간건강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첫째, 민간건강보험을 손실보상 제도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시 정액보상 혹은 손실보상을 한다. 그러나 정액보상은 오히려 보험금을 노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보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둘째, 손실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 의료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정보를 민간부문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건강보험의 보험금은 상당 부분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수가(酬價) 결정과 진료비 심사에 보험회사도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건강보험은 기업건강보험 등의 형태로 조직화시켜서 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직접 근로자 및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비용 억제로 이어지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는 의료보장성을 악화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부담이 막대하게 늘었는데도 국민건강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의료보장성을 악화시킨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원문 : [기고] 보건의료 부문에도 시장원리를(2005.08.09)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형평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의 역할과 규제가 어느 부문보다도 강한 보건의료부문에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는 건강권으로 대변되는 ‘형평성’과, 개인의 사유재산과 선택에 대한 보장으로 달성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하기에 이런 논쟁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제는 두 측면의 조화로운 타협점을 모색하여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복리후생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간 의료이용과 건강상태의 차이는 엄존한다. 그 차이는 무엇보다도 의료 이용시의 높은 본인부담금에 기인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진료비의 약 40% 이상을 환자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현 공공보험하에서는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재정적 위험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암과 같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중증질환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부담·저급여’로 대변되는 낮은 건강보험료와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은 재정지출에 기인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본인부담 수준을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OECD 국가 평균 지출의 약 50% 수준이므로 이 역시 확대해야 한다.
‘저부담·저급여’에서 이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물론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반기는 사람은 없다. 당장 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안는 정책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유발하는 보험료 인상에 찬성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민도 공공보험의 급여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보험료만 올린다는 인상을 주어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통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보험 외에 암보험 등의 건강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의 약 40%에 육박하는 현실을 보면, 공공보험이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지출 용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 부문의 효율성은 우선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물론 원활한 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정부의 규제와 인센티브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나, 지나치면 좋지 않다.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같은 수준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만 있을 때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공급자의 기술도 향상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의 인정, 의료시장의 개방,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 등은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더욱 부채질할 것인가? 공공보험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자리잡는다면 보험료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국민 저항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보험료 수준에 상응하는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보험의 비효율에 있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종철·삼성서울병원장)
원문 : [기고] 의료, '형평' 논리에서 벗어나자(2005.07.17)
서울대 입시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서울대가 벌이는 논전을 보면서 의료분야에서 이러한 논전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의료만큼은 형평이 강조되어 하향평준화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서울대와 같은 대표주자가 있어 모깃소리라도 내 보지만, 의료분야에서는 어떤 병원이 모깃소리만큼이라도 낼라치면 “병원이 공익성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식의 비난이 앞선다. 그렇다 보니 국내 의료에 불만인 사람이 해외로 빠져나가도 원정출산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외과계 수련의가 모자라도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치부하여 우리 의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1970년대처럼 소득이 낮아 병·의원을 옆에 두고도 이용을 못하던 시절이라면 형평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전 국민이 의료보장권에 들어온 지가 벌써 16년이 지나, 의료 이용률을 본다면 외래에서든 입원에서든 선진국 수준을 앞지르고 있다. 농촌과 도시 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의 이용률은 오히려 건강보험의 이용률을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 본다면 세계 10위권의 GDP 규모에 2만달러 소득시대를 생각하고,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가 불티나게 분양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에만 형평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하겠다.
우리 의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료’와 ‘민영의료’에 대한 구분부터 바꾸어야 한다. 민간 병·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단순히 민간의료로 치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민간 병·의원이지만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지키고 그 이행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꼬박꼬박 심사받는다면 이를 민간의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민간의료란 건강보험 의료수가와는 무관하게 병·의원이 독자적으로 의료수가를 매기고 심사도 받지 않는 자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간병원은 있지만 민간의료는 없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병·의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료수가를 받게 민간의료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민간의료를 다루는 병·의원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공공의료는 이러한 민간의료에 환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쟁하게 되어 우리의 의료 수준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병·의원이라도 건강보험 환자를 보게 되면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낮은 의료수가를 다른 측면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 같은 의료수가로 건강보험 환자를 보는데 국·공립 병원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교육도 공교육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늦게 달성한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는 민간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98%, 의원의 91%가 건강보험 환자를 받는 공공의료권에 있다. 민간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로 높은 수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공공의료를 이용하게 된다.
몇 퍼센트에 불과한 자율의 허용을 국민 위화감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자본주의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공의료의 붕괴를 두려워하여 반대한다면, 그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는 국민을 위하여 빨리 붕괴시키고 새로운 공공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보다 높아진 다음에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민간의료의 허용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많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규식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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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된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7.11월 이전까지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법 균형있게 보도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사전 작업이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작업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힘 주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쓰레기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나 비판없이 이것들이 쓰는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6년 01월 31일자 칼럼에서는 건강공단 질병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하더니 현 정부가 삼성생명에 질병자료를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질병자료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에 대해 아무말 없던 조선일보가 얼마 전 아래와 같은 사설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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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사설] 병무청이 개인 진료기록 마음대로 보겠다니(2008.04.11)
병무청이 입대(入隊)를 앞둔 고위 공직자 아들이나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의 의료기록과 소득자료 등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 병역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지도층이 그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해 왔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번 총선 후보 1119명 가운데 여성 등 병역 대상이 아닌 사람을 빼면 면제 비율이 17.9%였다. 노무현 정부 초기 내각도 19명 중 5명(26%)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지난 30년간 국민 평균 병역 면제율 6.4%보다 훨씬 높다. 검찰이 작년 병역비리 수사에서 적발한 특례자 127명만 봐도 고위 공직자와 법조인 아들이 5명, 기업인 아들 14명, 교수 아들 3명이었다. 무릎 연골을 잘라내거나 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많았다.
이런 실정이니 국민 80%가 지도층을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쟁 나면 앞장서 싸우겠다'는 청소년도 열에 하나밖에 안 된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병무청이 개인 의료기록이나 소득자료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문제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기록을 보면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 수 있게 된다.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진료기록은 노출되면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다. 부모가 고위공직자거나 부자라서, 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병무청이 2004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다 무산됐던 것도 국민 기본권을 해친다는 반대 때문이었다. 더구나 누가 사회 지도층으로 기록 열람 대상이고 누가 아닌지를 무슨 기준으로 정하겠다는 말인가.
병역 기피는 막아야 하고, 특히 사회 지도층 병역 비리는 물샐틈없이 감시해야 한다. 그래서 충분히 의심 가는 사례가 나오면 법원 허가를 받아 관련기록을 열람하거나 수사하면 되는 일이다. 병무청이 자기들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큰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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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병무청이 보고자 하는 진료기록은 일반서민들이 아닌 가진 자들에 대한 진료기록이다. 워낙 병역비리가 많으니 그걸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인권침해(사실 이것들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나 있는 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병무청을 질타하고 있다. 그런데 왜 현 정부가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질병자료를 넘기겠다고 했을 때는 조용했을까...?
만약 한시적으로 내게 살인면허가 부여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조중동문같은 이런 쓰레기에 종사하는 것들을 모조리 쳐 죽여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건 이런 쓰레기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 by | 2008/04/19 14:52 | 언론 비평 이야기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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